항공사들, 공항 단속 반발… "영장 없이 협조 불가"
08/07/26
이처럼 공항에서 이민자들의 체포가 잇따르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단속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법원 영장 없이 항공기 탑승이나 승객 정보 제공에 협조할 수 없다며 ICE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 사우스 웨스트항공이 지난 7월25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올랜도행 항공편에 탑승 하려던 승객을 체포하기 위해 기내 진입을 요구한 ICE 요원들의 요청을 거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ICE는 내부 승인만 받은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을 제시했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승객 정보가 표시된 컴퓨터 화면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직원 신원 공개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수주 동안 사우스웨스트항공에서만 최소 6차례 발 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캔자스시티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탑승구와 매표소, 제트브리지에서도 체포 작전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항에서 이뤄 진 ICE의 체포는 하루 평균 20~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 대상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영주권 등 신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체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ICE는 비자 만료 자체가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업계는 이러한 ICE단속이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항 운영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해 줄 것과 , 체포가 필요하다면 기내 또는 탑승구가 아닌 교통안전청(TSA) 보 안검색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최근 국토안보부(DHS)와 만나 공항 내 이민 단속 절차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는 "공항에서 법 집행 활동이 이뤄질 경우 모든 관계자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절차와 규정이 마련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