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하나만 빠져도 영주권·비자 거부
08/07/26
영주권이나 비자를 신청할 때 실수로 빠뜨린 서류에 대한 보완 신청 기회 없이 신청이 거부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미 수년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민자들까지 적용되면서 이민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부터 영주권·비자 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청할 때 필수 서류가 빠졌거나 자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보충서류요청서(RFE)나 서류기각의향서(NOID)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거부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Evidentiary Standards)을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접수되는 신청서뿐 아니라 현재 심사 중인 계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결과를 기다려온 신청도 보완 기회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류가 부족하면 보충서류요청서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주고,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의향서’를 보내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처럼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불완전하거나 승인 가능성이 낮은 신청을 줄여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청 후 취업허가서(EAD)나 여행허가서(AP) 등 부수 혜택만 먼저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청 거부가 체류 신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기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거부와 동시에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