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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올해의 교수상' 받았는데… 공항에서 체포

08/06/26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교수'로 선정된 메릴랜드대학 교수가 학회 참석 후 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더 미러에 따르면 메릴랜드대학교 약학대학 소속 버하누 키브렛 교수는 지난달 21일 텍사스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ICE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키브렛 교수는 미국약학대학협회(AACP) 학술대회에서 '올해의 교수상'을 받기 위해 텍사스를 방문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키브렛 교수가 2021년 6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2024년 5월 만료된 비자를 초과 체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E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대학교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키브렛 교수는 유효한 취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항에서 이민자들이 잇따라 체포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8일에는 카메룬 출신의 존스홉킨스대학교 연구원이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에서 ICE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서명을 강요당한 이민자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20세 홀라니는 지난달 31일 오클랜드국제공항에서 시애틀행 항공편을 기다리던 중 체포됐습니다.

인근 ICE 사무소로 이송된 홀라니는 요원들로부터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추방과 관련된 것이냐고 묻자 요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홀라니는 문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서명된 이민서류라도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강압과 허위 설명 아래 작성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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