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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인 여성, 변호사 시험 중 심정지… "감독 부실" 소송

08/06/26



뉴욕주 변호사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한인 여성이 시험 감독관 등의 늑장 대응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며 뉴욕주와 시험 주관기관인 뉴욕 주 변호사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36세 한인 여성 메리 제인 정씨는 지난해 7월30일 뉴욕주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뉴욕 롱아일랜드의 호프스트라 대학교 내 시험장에서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점심시간 직전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등 위급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감독관들은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계속 보도록 지시했으며 쓰러진 정씨를 도우려던 다른 응시생들에게도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제지했습니다.

또한 응급 의료서비스(EMS)를 즉시 호출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CPR)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자동심장충격기(AED) 역시 결정적인 초기 몇 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결국 시험이 끝난 뒤에야 응급 치료를 받았으며,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이후 심장 제세동기를 몸 안에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정씨 측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며 호프스트라 대학과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호프스트라 대학 측은 정씨 측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대학 측은 공공안전 요원들이 정씨가 쓰러진 직후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 등 생명 구조 조치를 시행했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 대응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변호사시험장에서 의료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고 정 씨의 지인은 '고펀드미(Gofundme)'에 정 씨의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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