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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안락사법' 시행… 전국 13번째

08/06/26



뉴욕주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임종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법' 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의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2월 서명한 '의료 조력 안락사법(Medical As-sist in Death)'이 6개월간의 유예 및 준비 기간을 거쳐 어제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전국 13번째 주가 됐습니다.뉴욕주의 입법은 1994년 전국최초로 안락사를 도입한 오리건주 법안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뉴욕주 주민 중 남아있는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 가운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의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할 경우 서면 요청서 제출과 함께 증인 2인의 서명이 요구됩니다.

이때 증인은 환자 사망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는 성인이어야 하며, 요청 과정 전체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해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승인 이후 최종 투약까지는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뉴욕주의 안락사법 시행과 관련해 뉴욕주 가톨릭 주교회는 "인간의 존엄 성을 해치는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법"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앞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8번째로 합법화해 안락사를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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