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 달러 '비자 보증금제' 상설화
08/03/26
연방 정부가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제'를 상설화합니다.
작년 도입했던 시범사업이 "미국 내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자 연방관보에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제'를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원·범죄 기록 공유 및 심사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국가 국민입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50곳이며, 이 가운데 30개국이 알제리와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대상국 명단은 추후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이 상용·관광 목적의 B1·B2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가 신청자 직업과 소득, 학력, 방미 목적, 미국 내 연고 등을 종합해 1만 달러, 1만 5000달러, 2만 달러 가운데 보증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시범사업에서 적용한 5000달러 보증금은 폐지됩니다.
이 보증금은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체류 기한 안에 출국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비자를 받고도 미국에 가지 않거나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도 반환됩니다. 반면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출국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망명 등 인도적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도 보증금 위반 사유가 됩니다.
국무부는 작년에 도입한 시범사업이 "외국인의 미국 내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적용 대상 50개국 출신의 비자 초과 체류자는 2024회계연도 4만 5488명이었지만 시범사업 첫 10개월 동안 5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비자 발급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습니다.
보증금 납부 대상으로 판정된 약 2만 건 가운데 실제 보증금을 낸 경우는 절반가량에 그쳤으며 이들이 맡긴 보증금은 모두 약 1억 1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