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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7년 이상 거주'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07/31/26



연방 의회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체류 해온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H-1B 소지자 등 미국 내 장기 거주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지난 27일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연방하원에서도 조이 로프그렌 의원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조항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1929년 제정된 이 조항은 1986년 이민개혁법 개정 당시 영주권 신청자격 기준일을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고정한 이후 약 40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해당 조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딜라 의원 등이 추진하는 법안은 해당 조항의 요건을 개정해 미국에 최소 7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자는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DACA 수혜자 등 어릴때 미국으로 와서 성장한 드리머들과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한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 H-1B 비자 소지자와 같은 고숙련 근로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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