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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동포 한국금융거래 디지털화

07/30/26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한국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종이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재외동포청(OKA)은 오늘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던 국제우편 절차를 전산화한 비교적 단순한 행정 개선이지만,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함께 본격 도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새 서비스를 소개하며 “이런 실무를 왜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가 국내 예금 업무나 대출 연장 등을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장을 수기로 작성하고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인증된 원본을 국제특송이나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고, 배송 지연이나 분실 위험도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공관이 본인 확인과 영사 인증을 마치고 전자서명하면 위임장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정된 은행에 즉시 전달됩니다.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국내 금융기관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해당 은행의 참여 여부와 처리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는 올해 하반기 중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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