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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세금환급 수표발송 중단… 계좌 없으면 지급 보류

07/29/26



연방 국세청(IRS)이 종이 수표를 통한 세금환급금 지급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기본 지급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이 개인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환급 수표를 보내는 방식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앞으로 세금보고 시 은행 계좌번호와 라우팅 번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계좌 정보가 잘못된 경우 IRS는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CP53E’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IRS 온라인 계정(IRS Individual Online Account)을 통해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IRS는 전화나 오프라인 사무소에서는 계좌 정보를 수정해 주지 않으며, 온라인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 산하 납세자보호국은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은 일정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CP53E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RS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계좌 정보 수정은 반드시 IRS 공식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전자지급 이용이 어려운 일부 취약계층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종이 수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청과 증빙이 필요하며 처리 기간도 이전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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