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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일회용 식기·양념류 제공 금지
07/29/26
뉴저지주가 다음달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식기와 양념류 등의 제공을 제한합니다.
다만 고객이 직접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일명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좌석이 10석 이상인 풀서비스 식당은 매장 안에서 식사하는 고객에게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물품을 하나씩 꺼낼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디스펜서는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여러 종류의 일회용 식기를 한꺼번에 묶은 포장 제품을 비치하거나 자동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와 교정시설, 의료시설, 푸드코트 판매업체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식기나 양념류가 부착된 사전 포장 식품과 매장 식사용 일회용 소스 용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식당을 비롯한 음식 서비스 업체는 포장·배달 주문에도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냅킨, 소스 등 양념류를 넣어줄 수 없습니다.
고객이 대면 또는 전화 주문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별도로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 주문에서도 일회용 식기·냅킨·양념류 등은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원하면 주 문을 마치기 전에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위반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제재가 내려집니다.
첫 위반에는 경고가 발부되며, 12개월 이내 두 번째로 적발되면 100달러, 세 번째 이후부터는 위반 건 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