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에 '우편투표 제한' 긴급 청원
07/28/26
연방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탭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국이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우편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