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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비자기한 넘기면 형사처벌… 6개월 징역형

07/27/26



연방의회가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overstay)’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연방 의회에 따르면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Permanent Trump Secure Border Act·H.R. 9773)’이 지난 21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점입니다.

현재 오버스테이는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를 받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버스테이로 적발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차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아 단순한 체류 신분 문제를 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영주권 등 신분 취득에도 심각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인 사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한인이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이나 관광비자(B-1/B-2), 학생비자(F-1), 취업비자 등으로 합법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법률로 확정됩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같은 벌금 부과 건수가 10만3000여 건, 총액으로는 8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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