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진열대 전자가격표 도입 유예
07/27/26
뉴저지주가 매장 상품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한 '가격 책정' 금지를 도입 취지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고용 감축을 막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미키 셰릴 주지사는 지난 2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가격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의 지불 의사나 지불 능력에 따라 동일한 상품 에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차별적인 '감시 가격 책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셰릴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가계는 이미 물가 상승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 똑같은 상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상품 진열대 전자가격표의 신규 도입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자가격표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제안된 가운데 실제로 전자가격표 신규 도입을 일시 중단토록 법제화한 곳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전자가격표는 상품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화해 표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바뀔 때마다 진열대의 종이가격표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격표는 월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셉니다.
뉴저지주의 이번 입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한 '감시 가격 책정' 금지를 주된 도입 취지로 언급했지 만,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이 실제로는 고용 감축을 막으려는 유통산업 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