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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푸드스탬프' 2만 2,000명 자격 상실
07/22/26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 층보조영양프로그램(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 규정 이 시행된지 불과 한 달 만에 뉴욕시에서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사회복지국(DSS)은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 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1개월간 2만 2,000명 이상이 SNAP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푸드스탬프 수혜 자 170만 명 가운데 약 1.3%에 해당 하는 수치입니다.
수혜 자격 박탈 대상은 남성이 70%로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이 42%, 브롱스가 26%로 나타났습니다.
에린 달튼 사회복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뉴욕시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푸드스탬프 수혜 자들의 자격 상실이 우려 된다"며 "식량 지원을 받는데 불필요한 근로요건을 극복하는 능력이 수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화된 근로요건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 즉 18~64세 연령층으로 14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근로 활동이 가능한 자들은 주당 최소 20 시간, 월 최소 80시간 근로활동을 하거나 직업교육 이수,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근로요 건을 입증 받아야 푸드스탬프를 끊기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