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IRS, 체납과의 전쟁… 세금 유치권 폭증

07/22/26



국세청(IRS)이 팬데믹 이후 축소했던 세금 징수 활동을 정상화하면서 세금 유치권(Tax Lien) 설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국세청의 통지서를 받으면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전국에서 발송된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는 21만4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9%, 2022회계연도 대비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은행 등 제3자에게 발송한 압류 통지 건수도 2024년 31만3792건 에서 2025년 33만9137건으로 늘었습니다.

세금 유치권은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투자자산, 사업체 등에 대해 정부가 우선 채권을 확보하는 법적 조치로 유치권이 설정되면 공개 기록으로 남아 금융기관과 고용주 등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유치권은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IRS를 최우선 채권자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재융자, 사업자 대출이 어려워지고 채용이나 재직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주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세금 유치권을 발견하면 채용을 꺼릴 수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금융업계, 보안 인가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재직 중인 직원이 해고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IRS는 유치권 설정 전 여러 차례 체납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체납액이 5만 달러 이하이고 세금 신고를 모두 마쳤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절충 합의(Offer in Compromise)’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방치할수록 해결 방법이 줄어든다며,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가능한 한 빨리 IRS와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