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폭탄'
07/21/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거부로 갱신되지 않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후속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됩니다. 와인과 하키 용품,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무역협정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다만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입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 지역을 연기로 뒤덮게 한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 중인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곧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불합리·차별적 관행과 정책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