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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정부 복지 혜택 받으면 '영주권 신청 기각'

07/17/26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 강화 조치를 연이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택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을 공표했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2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 후인 오는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 축소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적용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종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교육수준, 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는 기존 고려대상인 현금성 복지 혜택인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빈곤가정임시지원(TANF) 등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배제됐던 비현금성 복지혜택인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는 물론 공공주택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난민, 망명신청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보증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심사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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