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4년 제한… 유학생 '대혼란'
07/17/26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유학 준비중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규제도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학업을 하는 동안에는 자동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됐었지만 앞으로는 4년으로 제한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관보에 F·J·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교환방문자용 J 비자도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고, 이후에는 연장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언론인 취재 목적의 I 비자는 기존에는 체류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240일로 제한됩니다. 역시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 규정은 오늘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회 검토 과정에서 시행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관련 비자로 체류 중인 이들에게는 별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F·J 비자 소지자는 기존 방식대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반면 I 비자 소지자는 시행일을 기점으로 최대 240일이 인정되며, 이 기간은 시행일 전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천861명이고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천347명에 달합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천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천180명입니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