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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IL 공격무기 금지법 합헌 판결
07/13/26
연방 항소법원이 일리노이주의 공격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총기 권리 단체들은 AR-15 등 합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연방 제 7항소법원은 지난 9일, 2대1 의견으로 일리노이주의 공격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총기 규제 전통과 부합한다고 판결해 하급심의 위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22년 독립기념일 하일랜드파크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2023년 입법을 통해 AR-15 계열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 등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했습니다.
주정부는 대량 총격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총기 권리 단체들은 AR-15 등 합법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주의 총기 규제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와 코네티컷주 주민들이 소속 지자체의 반자동 소총 금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는 올가을 진행될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일리노이주 공격무기 금지법과 전국적인 총기 규제 향방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