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체류 한인 미 시민권자 연 5천 명
07/10/26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편리함과 복수국적 신청이 증가한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 됩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동포 비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해 미국 시민권 소지 한인 최소 5,000명이 한국을 장기간 방문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한 전체 미국 국적 입국자 2만2,686명의 23%에 달하는 규모로,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미 국적자 4명 중 1명은 한인 동포인 셈입니다.
이처럼 한인들의 모국 장기 체류 수 요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재외동포 비자가 가진 제도적 편리함과 혜택 때문 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F4 비자는 통상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지만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면 한국 내 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건강보험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 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한인 동포들에게 허용되는 복수국적 신청 수요의 증가도 주요 원 인으로 꼽힙니다.
국적회복을 위해 수개 월 이상 체류해야 하므로 재외동포 비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