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팩스 자필서명 등 규제 개혁 착수
07/10/26
뉴욕주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대규모 규제 개혁에 착수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정부 서비스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8일 ‘규제 리셋(Regulatory Reset)’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규제 정비 작업으로 평가되며, 각 주정부 기관이 운영 중인 수천 건의 규정과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게 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주정부 기관은 주민과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종이 중심의 행정 절차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 의무, 자필 서명(Wet Signature) 요구, 동일한 서류를 여러번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 직접 방문 접수, 공증(Notary) 의무 등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규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또 각종 수수료와 벌금,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고 의무, 필요성이 떨어진 위원회와 자문기구 운영 규정 등도 함께 재검토됩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뉴욕주는 AI를 이용해 방대한 규정 가운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우선 선별 하고, 이후 각 부처 공무원과 정책 전문가들이 이를 직접 검토해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