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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국심사 강화… 장기체류 '주의보'

07/08/26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특히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미국 내 생활 기반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이 “영주권은 미국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갑니다.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을 자신의 주된 거주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동안 미국 내 생활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입국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거주 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미국 내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보고를 했는지, 은행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등을 꼽습니다.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각종 금융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미국 생활 기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머문 경우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장기 체류 사유와 미국 거주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미국에는 잠시 머문 뒤 다시 해외로 장기간 나가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실제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미국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휴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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