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지아 선거요원 신상공개청구 기각
07/08/26
법원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정부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 빌리 레이 판사는 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요원의 신상 공개 여부는,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요원들의 이름, 직책, 자택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법무부의 요청은 정치적 탄압이며, 선거관리 요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측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 소송에서 1억4천8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문제는 현직 대통령 지지 여부나 부정선거와는 상관없으며,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설령 법무부 주장대로 2020년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직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법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월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압수 수색했으며, 현재 수사관과 분석관 260명을 투입해 선거 기록 708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