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팰팍 로렌조 전 행정관, 24만 달러 반환하라"
07/08/26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승소해 24만 달러를 반환받게 됐습니다.
폴 김 시장은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법원은 지난달 24일 데이빗 로렌조 전 팰리세이즈팍 행정관이 재임 당시 사용하지 않은 병가와 휴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뉴저지 주법을 위반했다며 약 24만 달러를 팰팍 타운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팰팍 타운정부는 지난해 1월 로렌조 전 행정관이 주법을 위반하고 미사용 병가 및 휴가를 급여 형태로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로렌조 전 행정관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타운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사용 병가 수당 8만1226달 러, 미사용 휴가 수당 19만5108달러 등 총 27만6334달러를 추가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주법에 따라 미사용 병가 및 휴가는 은퇴 시에 한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하고, 매년 급여 방식 지급이 금지된다며 타운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1년 뉴저지주 감사원이 발표한 팰팍 타운정부 보고서에도 주법을 위반하고 행정관 등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유급병가가 급여 형태로 지급 됐다는 감사 결과가 적시돼 주민들의 공분이 터져 나온바 있습니다.
폴 김 팰팍시장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공적 자금을 지키고 타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중요한 진전이며,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