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본인 부담금 인하… 평균 800달러 감소
07/07/26
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본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병원에 지급하는 약값 상환금을 대폭 줄이는 규정을 추진합니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달러 가량 줄고, 향후 10년간 전체 절감액이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케어 약값을 조정하는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도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값 부담이 총 1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340B)’은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저소득층 환자 비중이 높은 병원에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해당 병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약을 메디케어 당국과 환자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청구해 그 차액을 보전해 왔습니다.
AP통신은 새 규정의 핵심이 프로그램 참여 병원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약값 상환금을 평균 판매가격보다 33.4%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이 받는 메디케어 약제 상환금은 현재보다 약 40% 감소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평균 800달러가량 줄어들고, 향후 10년간 전체 절감액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정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프론 데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병원들은 이 약을 약 700달러에 들여오지만,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약 4000달러를 상환 받는 동시에 환자에게도 약 1000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별도로 받아왔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병원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병원협회(AHA)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새 규정은 병원의 재정 압박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내 필 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데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