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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상속세 면제액 대폭 확대
07/07/26
연방 국세청(IRS)이 새로운 연방 상속·증여세 기준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는 최대 3,000만 달러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반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올해와 같은 수증자 1인당 1만9,000달러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이 발표한 새 기준에 따르면 개인은 생전 증여하거나 사망 후 상속하는 재산 가운데 총 1,500만 달러까지 연방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는 적절한 상속 설계를 할 경우 면제액을 합산해 최대 3,000만 달러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는 개인 1,399만 달러, 부부 2,798만 달러에서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IRS는 다만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 1명당 1만 9,000달러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만 달러를 증여할 경우 1만9,000달러는 면제되고, 나머지 18만1,000달러는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면제 한도 확대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도 상속 계획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