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새 규정 공개… 140만 달러 투자 신설
07/06/26
국토안보부(DHS)가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새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통과된 ‘EB-5 개혁·청렴법(RIA)’의 구체적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6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일 새로운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률 높은 지역에 140만달러 투자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른 투자 기준 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농촌 또는 고실업 지역과 같은 우선 투자지역(TEA)과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달러, 일반지역은 105만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실제 EB-5 투자자의 대부분이 80만 달러 투자지역 프로젝트를 선택해 왔기 때문에, 140만 달러 구간의 실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애틀랜타 외곽의 물류센터 개발, 농촌 지역의 제조업 시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복합개발 사업 등이 EB-5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금 2년 유지 규정도 명문화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접수된 EB-5 투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제공된 날부터 최소 2년간 ‘위험 상태(at risk)’로 유지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내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기존 해석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처럼 비자 대기 기간이 긴 국가 투자자들에게는 자금 재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리저널센터가 종료되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들이 함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투자자는 180일 안에 적격 스폰서와 다시 연결할 수 있으며, 기존 우선일자도 유지됩니다.
이미 2년 투자유지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 족한 투자자는 추가 조치 없이 보호받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30일까지를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랜드파더 보호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