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공사구간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
07/03/26
뉴욕시의 공사구간 과속카메라 단속이 9개 교량과 터널까지 확대됩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한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교량과 터널의 공사구간에서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로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구간 내 과속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사 구간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한 차량이 단 속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경고장(warning notice)만 발송되며, 이후에는 벌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50달러, 18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 시 75달러, 18개월 내 세 번째부터는 건당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 이동 위반(non-moving violation)으로 처리됩니다.
단속은 레이더와 카메라가 장착된 표식이 없는 단속 차량이 공사구간에 배치돼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등록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단속은 MTA가 운영하는 9개 교량 및 터널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공사구간 과속단속법을 기반으로 하며, 지난해 뉴욕주의회가 적용 대상을 MTA 교량과 터널까지 확대하면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MTA는 최근 운전자들에게 전광판과 안내문을 통해 제도 시행 사실을 사전 홍보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