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유도
07/02/26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보험사기와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보험사들의 비용 절감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새 지침을 보험사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뉴욕의 자동차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인상을 신청할 때 이번 제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보험사기 감소와 소송 비용 절감으로 아끼게 되는 비용만큼 소비자의 보험료도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금융서비스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비용 절감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안에는 보험사기와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의 교통사고를 조직하거나 알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무보험 운전자.음주운전자.중범죄를 저지른 운전자 등 사고 당시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또 통증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객관적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고 책임이 대부분 자신에게 있는 운전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금융서비스국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