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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 저지 소송

07/01/26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의 25개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규정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이 근로 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면제 요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설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에 지난 29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25개 주 정부와 워싱턴DC는 최근 연방보건 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이 발표한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당 시행 규칙은 연방의회가 법으로 제정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면제 범위를 불법적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불 필요한 행정적 장애물을 강요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 조정법(OBBBA)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9세에서 64세 사이 성인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 요건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에는 의학적으로 허약한 이들 등 몇 가지 예외 사례가 명시됐는데, CMS가 근로 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면제 요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설정했다는 것 이 25개 주정부의 입장입니다.

주정부들은 "CMS가 만든 규칙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업무 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만큼 법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정부들 법률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수혜자들에게 관련 변경 사항을 통지 해야 하므로 중단 명령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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