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 선거자금 규제 완화… 무제한 투입 가능
07/01/26
연방대법원이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자금의 지출 한도를 폐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도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처럼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JD 밴스 부통령 등 공화당이 주도한 소송에서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한 규정을 6대 3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정당에 기부, 혹은 슈퍼팩을 통한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집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슈퍼팩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사실상 무제한이 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는 상한이 설정돼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지원하는 자금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 간 긴밀성을 고려할 때 상호 간에 협의해 지출하는 선거자금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와 유사하다고 보고 규제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 등은 지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자 개인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대체로 공화당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모금해왔지만, 정당 차제의 자금력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스트릿저널은 그간 한도 제한 없는 후원금을 무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슈퍼팩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당 중심 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