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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 본격 착수

07/01/26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과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간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어제 세컨드 하우스 과세(Pied-a-Terre Tax)' 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말까지 첫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한 '부자 증세' 정책의 첫 시행 사례입니다.

뉴욕시는 시 전역 5개 보로에서 약 1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세컨드 하우스는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주거용 주택에만 한정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혼란을 최소 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1단계는 오늘부터 2028 년 6월30일까지 뉴욕시가 산정한 '시장가치(Market Value) 기준 500만 달러 이상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 콘도미니엄과 코압(Co-op)이 과세 대상 입니다.

주택의 가치에 따라 0.8%에서 최대 6.5%의 세금이 추가 부과 됩니다.

2단계는 2028년 7월1일~2031년 6월30일로 과세 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되면서 주 택과 콘도, 코압 등 모든 종류의 세컨 하우스에 부과되는 세율이 0.8%에서 1.3%로 적용됩니다.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주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2031년 6월 말 자동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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