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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06/30/26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기존 정책이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 2심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한데 이어 오늘 대법원이 중단을 명령한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제14조 해석입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당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에 출석해 행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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