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일 지나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
06/30/26
연방대법원이 선거일이 지난 뒤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해온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등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영업일 기준 선거일 이후 5일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공화당 등은 "연방법이 단일 선거일을 정하고 있어, 그날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미시시피주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상고심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5대 4로 원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성향 대법관 2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다수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선거법은 유권자가 선거일에 선택을 내리도록 요구할 뿐, 투표용지 도착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해왔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하급심의 제동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주와 워싱턴DC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나 군인으로 국한하면 약 30개주가 여기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