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 제동
06/26/26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의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 관리 업무는 주정부 권한이라는 입장인데요.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주도 여러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탈와니 판사는 연방 정부가 선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 정부 공무원을 압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우편투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민권·귀화 기록 및 기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 주에서 투표권이 있는 '확인된 미국 시민'의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연방우정청(USPS)이 각 주에서 승인한 우편투표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했습니다.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연방 투표용지를 발송한 주 정부 공무원이 있다면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당 사안을 조사·기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투표권 시민단체는 23개 주와 워싱턴DC와 연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며 선거 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선거 시스템을 서둘러 개편해야 하므로 혼란이 초래되고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