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면 체포, 안 가면 추방"… 이민법원 내 체포 금지
06/25/26
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어제 7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ICE의 법원 내 체포 관행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arbitrary and capricious)”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시민권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입니다.
원고들은 ICE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체포해 장기간 구금하는 관행이 적법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체포를 자제하도록 했던 기존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정기 심리나 신분 확인 절차에 참석한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피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 체포는 이민자들의 출석 의지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ICE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민법원에서의 체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 그는 “이민자들은 법원에 출석해 체포 될 위험을 감수하거나, 출석을 포기하고 망명 신청 기회 자체를 잃는 두 가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 추방 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궐석 추방 명령 건수는 2024회계연도 약 1만9000건에서 2025회계연도 5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인 제임스 퍼시벌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반미적 개방국경 정책을 위한 노골적인 사법 행동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즉시 구금되듯 이민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