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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인 병원 원장, 60만 불 보험사기 유죄 평결

06/25/26



일리노이주에서 척추교정 클리닉을 운영한 한인 원장이 60만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연방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최대 130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시카고 북쪽 고급 주택지역 링컨셔에 거주하는 42세 한인 임승한(Seung Han Lim·42) 씨는 리버티빌에서 ‘무브먼트 헬스 앤 리햅(Movement Health and Rehab)’ 등 3곳의 통증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척추교정 치료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작성해 일리노이 주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일부 보험 청구는 임 씨와 환자가 모두 일리노이주에 없던 날짜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 씨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다른 척추교정 전문의가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자신과 가족이 받은 치료까지 보험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험사가 청구 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임 씨가 허위 환자 기록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약 일주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임 씨에게 건강보험 사기 혐의 13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프랭클린 발데라마 연방판사는 오는 10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건강보험 사기 혐의는 건당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임 씨는 이론적으로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전과 여부, 연방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FBI)과 보건복지부 감찰국(HHS-OIG)이 공동 수사했으며, 연방 검찰이 기소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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