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 혐의 영주권자 입국시 추방 가능"
06/24/26
앞으로는 사소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 방문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은 라우가 중국 방문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그를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혐의만으로 영주권자를 입국 심사 단계에서 별도 분류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행정 재량과 이민 통제 권한을 강조한 반면, 라우 측은 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의 조치는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우는 범죄 혐의만으로 자신을 입국 심사 대상자로 본 이민 당국의 조치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영주권자를 즉시 ‘입국 신청자’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절차를 통해 추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경 심사 단계에서 이민 당국이 해당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 개인을 사실상 불확실한 법적 상태에 두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러한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국경 단계에서의 행정 재량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를 자동적으로 ‘이미 입국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국 신청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