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연방법원, 유권자 검증용 '이민자 DB' 활용 제동

06/23/26



연방 정부가 유권자 자격 검증을 위해 활용하려던 이민자 신분 확인 데이터베이스 ‘SAVE’ 시스템 사용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미국 시민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어제 최근 개편된 SAVE 시스템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앙집중형으로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SAVE는 원래 연방·주 정부가 복지 수급이나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청자의 시민권·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해온 국토안보부(DHS) 산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州)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우정국(USPS)에는 각 주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우편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통합·공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어 귀화 시민권자들이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일부 주에서는 SAVE 조회 결과를 근거로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개편된 시스템이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크나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고, 그 결과 신성한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과 시민권 확인을 위한 SAVE 시스템 활용을 계속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