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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DACA 갱신 '올스톱'… 노동허가 중단

06/22/26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심사가 크게 지연되면서 행정부가 사실상 DACA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수혜자는 취업허가가 만료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됐고 추방 위험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이민국(US-CIS)의 DACA 갱신 처리 기간이 과거 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수십만 명의 수혜자들이 취업 자격을 잃거나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장학재단인 더드림닷U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접수된 DACA 갱신 신청을 대부분 승인하고 있지만, 심사 대기 적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 이후 승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적체 물량을 해소하는 데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DACA 수혜자들이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기존 취업 허가가 만료되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2개월 정도면 갱신 절차가 완료됐지만, 현재는 6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DACA 폐지를 시도했으나, 2020년 연방대법원이 이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DACA 폐지를 공식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DACA 폐지를 막자 행정부가 다른 우회로를 찾은 것"이라며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민국은 심사 지연이 특정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신원조회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DACA는 영주권이나 합법적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수혜자도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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