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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유학생 '체류기간 자동연장' 폐지

06/22/26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들의 체류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 바 '체류기간 자동연장' 폐지 조치가 이르면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 부담은 물론 연장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학생활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17일 연방국토안보부(DHS)의 최종 규제안을 승인하면서, ‘학생비자 체류기간 자동연장' 폐지 조치 시행을 위한 정부 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시행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의 유예기간을 거 쳐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상당수 이민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8~9월 가을 학기 개강 시점에 맞춰 전격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미국행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의 대대적인 대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유학생(F), 교환 방문자(J),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던 '신분유지기간 (Duration of Status, 이하 D/S)'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D/S 제도 하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비자 만료일과 상관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 내 체류가 자동으로 보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유학생은 I-94(출입국 기록 서류)에 기재 된 '고정된 종료 날짜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학업이 4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주기적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체인식(Biometrics) 심사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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