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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단순 마약 사용자, 총기 소지 전면 금지는 위헌"

06/19/26



연방대법원이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약 규제와 총기 소지권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에 제동을 건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불법 약물 사용자나 중독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단순한 약물 사용 사실만으로 수정 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미국·파키스탄 이중국적자 알리 다니알 헤마니가 마리화나 사용 사실을 밝힌 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헤마니는 보관 중이던 권총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폭력 범죄나 총기 오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그가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총기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은 1968년 제정된 총기규제법(GCA)에 포함된 연방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 약물 사용자나 중독자가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연방정부는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여전히 규제 물질이라는 점을 들어 헤마니 기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리화나 사용만으로 해당 인물이 폭력적이거나 총기를 위험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약물과 총기의 결합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약물 사용자를 일률적으로 위험 인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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