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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법무부, '간병인 프로그램 입찰' 뉴욕주 제소

06/18/26



연방정부가 뉴욕주의 '간병인 지정프로그램 단일화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정중재자로 선정된 특정업체에 '부당이득'을 방치한 혐의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근거없는 정치공세" 라며 반발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16일 뉴욕주 홈케어 서비스인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 의 주무부서인 뉴욕주 보건국과 뉴욕주 메디케이드국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뉴욕주 보건국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가짜 입찰'을 통해 주정부 파트너로 선정한 '퍼블릭 파트너십스 LLC(이하 PPL)'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 이득(Unauthorized Profits)을 취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메디케이드 기금을 유용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급증하는 메디케이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주 전역에 최대 700여 개까지 난립해 있던 홈케어 에이전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관리할 단일 '재정 중개자'로 PPL 을 선정해 시스템을 하나로 축소했으며 단일화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뉴욕주의회가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실제 비용 절감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자, 결국 연방 법무부가 직접 개입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법무부의 콜린 맥도날드 차관은 "뉴욕주가 PPL 측과 벌인 밀실 거래로 인해 결국 납세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수많은 메디케이드 환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소송은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복지프로그램을 사기와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번 소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워싱턴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취약계층인 뉴욕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략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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