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ID법 없이 외국인 도·감청법 서명 않겠다"
06/18/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과제인 '유권자 ID법안' 처리와 외국인 대상 정보수집 권한인 해외정보 감시법 702조 연장을 연계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신분 확인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안보 법안과 정보기관 수장 인준 절차까지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 한 해외정보감시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그것'은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으로 불리는 'SAVE America Act'(세이브 아메리카 엑트)입니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투표 과정에서도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 투표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권자 ID 법안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공화당 지도부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시민권 증명과 신분 확인 요건이 강화되면 저소득층, 고령층, 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법안을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연장과 묶으면서 더 커졌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미국 정보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 미국 밖 외국인의 이메일, 통화, 메시지 등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정보당국은 이 조항이 테러, 사이버 공격, 외국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 연장 문제는 정보기관 인사 논란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 인선과 연계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정보감시법 재승인에 유권자 ID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의회의 법안 처리와 정보기관 지휘 체계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