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민 300만 명, 최대 1,500불 재산세 감면
06/17/26
약 3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21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가구 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고 600달러를, 만 65세 이상 연소득이 11만 750달러 이하인 경우는 최대 15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뉴욕주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STAR·School Tax Relief)을 통해 주 전역의 주택 소유자와 시니어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STAR프로그램은 뉴욕주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으로, 학교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택 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약 278만명의 주민이 총 21억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구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 350~6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 중 가구 연소득이 11만750달러 이하인 경우는 700~15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직접 감면 혜택을 받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세액공제 형태로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체크 발송은 이미 시작됐으며, 여름과 가을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에서는 약 47만4000명이 총 1억4970만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을, 롱아일랜드에서는 주민 약 57만2000명이 6억592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각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오는 7월부터 지역별 STAR 설명회를 열고 신청 방법과 혜택 활용 방안에 대한 안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