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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방문비자 입국자도 휴대전화 검색
06/09/26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B2) 및 방문·상용(B1/B2) 비자 소지자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B1/B2 비자를 소지한 채 LA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 남성의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친구가 LAX 도착 후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억류됐으며 휴대전화 검색이 진행된 뒤 비자가 취소됐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약 7~8개월 전 미국을 방문해 4~5개월 가량 체류했습니다.
당시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체류 중 자금이 부족해 현금을 받고 음식 배달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은 CBP가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배달 앱 사용 기록이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상 관광 및 방문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설령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취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입국 시 휴대전화 메시지, 소셜미디어 기록, 취업 관련 자료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광비자로 취업 활동을 하거나 미국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반복 입국하는 행위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