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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세입자에 중개료 부과 여전

06/09/26



주택 렌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 게 전가해 온 뉴욕시의 오랜 악습을 금지한 일명 '페어 조례(FARE Act)'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받는 세입자들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시행에 돌입 한 페어 조례는 세입자에게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을 고용한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WP)과 행정재판심사국(OATH)에 따르면 지난 1 년간 접수된 페어 조례 위반 및 불만 신고는 2,0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이 가운데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74건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총 2만 7,000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피해 세입자에게 환급이 결정된 중개수수료 규모는 1만 5,000달러 수준입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부동산 중개인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다른 신청자가 있다"며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불을 떠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어 조례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했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750달러, 두 번째는 1,800 달러, 세 번째 적발부터는 건당 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스트리트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페어 조례 시행 전 뉴욕시의 초기 임대 비용(첫 달 렌트, 보증금, 중개수 포함)은 평균 1만 3,000달러에수료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제로 지 난해 1~9월 세입자들이 입주시 평균 지출한 초기 비용은 1만 2,951달러로, 2023년 평균인 1만 454달러와 비교해 2,500달러 가까이 상승하며 세입자들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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