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현금 결제 페니 안 받는다… 반올림 계산
06/08/26
뉴욕주의회가 '5센트 반올림'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모든 상점들은 고객 들이 현금 결제 시 금액을 반드시 5센트 단위로 조정해 받아야합니다.
67센트일 경우 65센트로 내려서 받아야 하며 68센트일 경우 70센트로 올림해 청구하면 됩니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3일 고객이 현금으로 물건 값을 지불할 때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맞추도록 반올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59표, 반대 2 표로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이미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거치게 되면 최종 입법화됩니다.
법안은 연방정부가 1센트 동전 '페니' 생산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됐습니다.
다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 센트의 법정통화 지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금 거래가 많은 소매 업계를 중심으로 결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뉴욕주 내 모든 상점에서는 현금 거래시 금액 끝자리를 0 또는 5센트 중 가장 가까운 값으로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금액이 67센트일 경우, 65센트로 내려서 받아야 하며 68센트일 경우 70센트로 올림해 청구하면 됩니다.
단,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모바일 페이 등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을 사 용할 때는 반올림 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