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게리맨더링 금지' 삭제
06/05/26
뉴욕주 상·하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 하는 일명 '게리맨더링'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 처리를 신호탄으로, 오는 2028년 뉴욕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일 뉴욕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주 헌법 개정안은 게리맨더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결과에 맞춰 선거구를 재획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초당적 기구인 '특별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되, 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구안을 주의회가 무효화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상·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무효화가 가능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독립위원회의 안을 쉽게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안을 관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헌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효 하려면 내년 11월 뉴욕주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최종 통과해야 합니다.
주민 투표를 통과할 경우 2028년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뉴욕주 민주당은 개정안이 주민 투표를 거쳐 새 선거구 획정으로 이어지면,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뉴욕 연방하원 7석 중 최소 4석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주 공화당은 "2014년 합의로 마련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소수당인 공화당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게리맨더링'을 강행하겠다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