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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한방 침술 건보 의무화 법안 통과

06/03/26



뉴욕주에서 한방 침술 치료에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침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론 김 의원은 "법안 통과로 침술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론 김 주하원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법안 (A622C)이 지난 3월 31일 본회의에서 찬성 102표, 반대 43표로 가결된 데 이어, 존 리우 케빈 파커 주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S5955B)도 어제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90일 이후부터 발효됩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론 김 의원은 *침술 치료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 법안이 드디어 뉴욕주 상·하원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며 침술은 중독성이 강한 오피오이드를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며, 동양의학에서 수 세기 동안 치유 촉진과 통증 완화 효과를 인정받아 온 치료법'이 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침술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법안을 이끈 케빈 파커 의원 역시 "이번 법안 통과로 뉴욕 시민들이 만성 통증을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 수단이 마련됐다"며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 근로 가정과 노인, 퇴역 군인들도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통해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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